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내용증명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금액이 적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
오늘은 ‘지급명령 소액 가능’ 여부와 함께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간편하게 돈을 받기 위한 민사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정식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됨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소액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10만 원, 심지어 5만 원도 신청 가능
다만 수수료(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 인지대 | 송달료(예상) | 합계 비용 |
|---|---|---|---|
| 100,000원 | 약 1,000원 | 약 6,000원 | 약 7,000원 |
| 500,000원 | 약 5,000원 | 약 6,000원 | 약 11,000원 |
※ 관할 법원 및 사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절차 (쉽게 정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 내역 작성
온라인(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방문 가능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발송
채무자에게 등기로 발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접수됨
채무자의 대응 여부 확인
14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강제집행 가능
확정된 경우, 압류나 추심 등 집행 가능
✅ 소액일 때 유의할 점
너무 적은 금액(1~2만 원)은 경제적 효용이 낮음
상대방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이 이뤄짐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
✅ 관련 실제 사례
“지인에게 15만 원을 빌려줬는데 3개월 넘게 갚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반응 없이 넘어가 확정되었고, 추심 업체를 통해 일부 회수 완료.”
✅ 결론
지급명령은 소액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며, 확정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죠.
하지만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