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협의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의 조정 없이 이혼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뒤늦게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이내 가능
재산분할 청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조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예: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등
기여도에 따른 분할
맞벌이 여부, 육아 기여도, 생활비 분담 등 고려
증거자료가 명확해야 유리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명세서 등
💬 실제 사례
사례 1
A씨는 2023년 4월 협의이혼을 했지만, 당시 B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의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 후 1년 8개월 만에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A씨에게 재산의 4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이혼 후 2년 2개월이 지나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한 C씨의 경우,
법원은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절차
상대방에게 분할 의사 전달
내용증명 발송 권장
합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증거자료 제출 및 양측 심리
판결 또는 조정 절차로 종결
❗ 이런 경우는 청구가 어려움
이미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혼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상대방 명의 재산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단독재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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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협의이혼을 했다 해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공동 재산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 후 적극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