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중간에 임대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서 나가달라”거나 “가족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중 계약 해지 상황에서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임대인의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실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인이 계약 중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가능한가?
전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내 해지할 수 없는 정기 약정입니다.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위반(무단전대, 연체 등)을 했을 경우
쌍방의 합의로 조기 해지에 동의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특수 상황(예: 재개발로 인한 행정조치)이 있을 경우
하지만 단순히 “집을 팔아야 하니까”, “가족이 들어와야 하니까” 등은 임차인 동의 없이는 강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집을 팔 경우, 나가야 하나요?
많은 임대인이 집을 매도할 계획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은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 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집이 매매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이 그대로 승계되며,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을 이유로 나가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임대인이 ‘가족이 들어온다’고 요구할 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자기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만료 후 갱신을 원치 않는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실제 대응 방법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조기 해지 조항이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구두 요청은 무시해도 됨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우선이므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압박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 위반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상담 활용
지속적인 분쟁이 우려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거복지센터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전세 계약 중 계약 해지 분쟁 예방 팁
계약서에 반드시 ‘조기 해지 불가’ 문구 기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로 대항력 확보
계약 시 매매 예정 여부 질문 및 기록